- 채용비리 청·수탁자 형사처벌, 채용비리 채용자는 채용취소
-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비리 관련 감사 실시 의무화

 
 [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어 4년 연속하여 계속 상승하여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규모의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정부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채용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 또한 없었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형사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해임하며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기관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져,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 외에 문희상, 박영선, 유승희, 서영교, 노웅래, 김철민, 송기헌, 강훈식, 김한정, 한정애, 신창현, 김병기, 권미혁, 서형수, 이수혁, 윤관석, 설훈, 표창원, 민병두, 제윤경, 최운열, 이용득, 정재호, 김종민, 박정, 송옥주, 최인호 의원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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