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남대 법학부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교내에서 일본 나고야 난잔대 법학부와 제15차 학술교류회를 실시했다.

학술세미나에서 '한·일 양국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선거권 등의 참정권'에 관해 정상기 교수, 일본 스가와라 신 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문화교류 차원에서 양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케이팝 공연도 열렸다.

한남대와 난잔대는 지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학술교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다음 학술교류회는 내년 11월 난잔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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