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친어머니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방 사장의 첫째 딸과 셋째 아들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 어머니인 이모(사망)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씨와 이씨 언니는 지난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어머니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경찰은 방 사장의 두 자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부르고, 방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방 사장의 두 자녀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이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폭력·협박 등의 방법으로 이씨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끔 하려 한 점을 들어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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