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코딩(컴퓨터 프래그래밍)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딩 열풍에 편승해 서울 강남·목동을 중심으로 선행 학습을 조장하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딩 교육은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이미 발 빠른 학부모 사이에서는 코딩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 교육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불법 사교육 시장이 꿈틀댄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자극하는 홍보 문구가 가득하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코딩 학원’을 검색해보니 학원 사이트가 줄지어 등장했다. 대부분 성인을 위한 학원인 가운데 초중등생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원도 상당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원별로 자사의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 학원은 ‘코딩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미 앞서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학부모를 유혹한다. 자녀가 혹시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수강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상담을 받도록 유도한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 식이다. 이는 엄연한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이다. 현행법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광고할 경우 교습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는 한 달에 비싸게는 50만 원 선까지 치솟는다.
 
교육부는 미신고 코딩 과외와 입소문 마케팅 등을 점검하고, 코딩 사교육 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일부터 15일까지 이 학원들을 대상으로 ▲선행 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 ▲미신고 코딩 과외 등을 점검한다.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뛰어들면서 주요 카페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가짜 학부모 후기를 비롯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 교육청 현장점검과 위반행위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교육과정에 코딩이 포함된 건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집에 컴퓨터도 없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고액 학원을 다니는 아이와 당연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 학원을 근절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양질의 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사교육업체 특성상 주입식 코딩기술만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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