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76건의 집회·시위가 신고됐다. 경찰은 이 중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되는 26건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 또 2건에 대해선 금지통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회를 금지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규모와 성격으로 봤을때 경호에 위해가 될 요소가 있어 금지통고 했다"고 설명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를 숙소 인근에도 4건의 집회·시위가 신고됐다. 8일 방문이 예정된 여의도 국회 인근에는 25건, 국립현충원 인근에는 4건이 신고됐다.
경찰은 이 중 숙소 인근과 현충원 인근 집회에 대해 각각 1건씩 행진을 제한하는 등의 제한 통고를 내렸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