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뒤 제공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올해 2월 말 기준, 377개의 365플러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해놓고,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적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최고-최저액을 범위로 산정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더불어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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