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남녀 평등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남녀교육평등심의회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의 지명을 받은 과기부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무원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기존 심의사항에 직업에 대한 남녀평등 의식 고취, 남녀 차별 없는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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