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해 총장 장기 공석 사태를 겪어온 공주대·전주교대·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재심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총장 장기 공석 사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공주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방송통신대 등 4개 국립대에 대한 총장 임용 후보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가 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를 총장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공주대·전주교대·방송통신대·광주교대 등 4개 국립대가 선거로 뽑아 추천한 1순위 후보자들이 총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주대는 3년 8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방송통신대는 총장 공석 기간이 3년을, 전주교대와 광주교대도 2년과 1년을 각각 넘어섰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부는 이들 국립대의 기존 후보자들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각 대학이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보면 공주대는 김현규 교수(1순위)와 최성길 교수(2순위), 광주교대는 김용익 교수(1순위)와 강효영 교수(2순위), 방송통신대는 류수노 교수(1순위)와 김영구 교수(2순위), 전주교대는 이용주 교수(1순위)와 김우영 교수(2순위)다.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공주대에 대해서는 1순위 후보자를 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전주교대와 방송통신대의 경우 1·2순위 후보자를 모두 적격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광주교대에 대해서는 1·2순위 후보자가 모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로부터 기존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공주대, 전주교대, 방송통신대는 각 대학의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후보자가 표결에 참여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임용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반대로 구성원들이 후보자를 거부하면 대학은 교육부 재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광주교대와 마찬가지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다시 추천·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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