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14년 전 발생한 '원주 다방 여주인 미제 살인사건'의 범인이 이미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003년 11월 16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 이모(당시 56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로 B(당시 40세)씨를 특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 B씨는 범행 직후 충북 청주시의 한 모텔에 투숙해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해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 다방 여주인 피살사건'은 2003년 11월 16일 오후 4시께 다방 여주인 이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씨는 목과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숨진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물컵에서 쪽지문이 발견됐지만 그 시절 지문감식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인근 도로나 다방 내 CCTV 등도 없어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사건은 14년 동안 미제로 남았고 지난 9월 경찰은 다시 범행에 쓰인 흉기와 물컵에 남은 쪽지문 등 중요 증거물의 지문감식을 재의뢰했다.

결국 강원청은 경찰청으로부터 감식결과 '물컵에 남은 쪽지문이 피의자 B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강원청 수사팀은 당시 이씨가 손님으로 온 피의자 B씨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직전 B씨가 결혼에 실패해 환청과 환각 증세까지 보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족적과 출입문 손잡이, 계단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등을 토대로 B씨가 다방 여주인 이씨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여러차례 출입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방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범행 다음 날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 투숙, 스스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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