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검 검찰개혁위는 8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서초동 대검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안건은 ▲기소 독점·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및 형사사건 기록보존 개선 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법원의 심판을 통해 기소되도록 하는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변호사가 하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중대 부패범죄 사건의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의 도입도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재차 논의된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기록 공개 확대와 형사사건 기록 보존 개선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지난 1일 회의에 이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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