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의 서울 프레스센터 '임대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코바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220억756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레스센터는 1980년대 초 과거 신문회관 건물을 허문 자리에 신축이 결정됐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서울신문사와 당시 신설된 코바코의 자금에 신문회관 자산이 보태져 준공에 들어갔다.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1984년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레스센터 소유권 등기를 코바코 앞으로 두면서 언론계의 반발을 의식해 코바코가 지분을 소유한 9개 층의 관리·운영을 언론회관(현 언론재단)에 넘겼다. 

언론재단과 코바코 사이 분쟁은 코바코의 소관 부처가 2012년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뀐 뒤 촉발됐다. 코바코는 "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을 언론회관에 준다는 문화부 지침이 효력을 잃었다"며 2013년 무상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시설점유로 얻은 부당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1월 조정이 실패하자 민사소송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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