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같이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일과 3일로 예정됐던 최씨와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모두 열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리할 사항이 없어서 법원이 재판을 취소한 것"이라며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가 불가능해지면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신 회장 재판에 박근혜정부 청와대 등에서 재직했던 증인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거나 검찰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이, 3일에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법정 증인석에 서기로 돼 있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심리를 오는 9일에 열기로 정했다. 신 회장은 오는 16일 다시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일주일에 4회씩 열리는 등 활발히 진행돼온 박 전 대통령, 최씨, 신 전 회장의 재판이 지난달 20일을 끝으로 약 3주~한 달 가량 휴식기를 가진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총사임으로 사실상 '재판 거부'를 택했고, 이후 재판부는 병합된 다른 피고인인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심리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은 앞으로도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 있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단이 검토해야 할 수사·재판 관련 기록만 12만페이지에 달해 당분간은 공판기일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 장기화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최씨의 경우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일(이달 19일) 전에 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해 안정적인 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오는 9일과 10일 예정된 최씨 재판에서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10일 재판에서는 최씨의 독일 계좌 개설 등을 도왔다고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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