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후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2011~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셈이다.

육사 28기인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두 정권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새롭게 내정됐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자 김 전 장관이 새 정부 국방부 수장을 계속 맡는 쪽으로 정리되면서다.

이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뒤 사퇴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김 전 장관이 발탁됐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3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 등이 논란을 불렀고, 이 중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과정에 박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의 핵심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의 김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의 끝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역시 김 전 장관의 윗선으로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 증원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댓글활동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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