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1갑당 126원에서 529원까지 오른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한 갑)당 594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한 갑당 403원이 오르는 셈이며 이는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법상으론 한 갑당 1739원 수준이다.

  해당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소비자가격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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