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해 의결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다만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연구실장 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음에도 또 창립 회원 출신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은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으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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