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과거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A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런데 이주공사 측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은 이민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A씨는 과거 전과기록을 말소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형의 당연실효

통상 범죄경력자료 조회서는 이민이나 공직에 출마할 때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도 국가기관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한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있으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를 이유로 취업이 거절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데, 사기업은 전과 조회를 할 권한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7조 1항). 이를 ‘당연 실효’라고 부른다(다만 개별 법률에서 명문으로 ‘형실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결격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즉 위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하는 절차 없이 그 재판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형의 재판상실효

한편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라고 해도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81조). 이를 ‘재판에 의한 실효’라고 부른다. 즉 재판상 실효는 당연 실효 기간이 10년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전제로 기간을 단축시켜 준 것이다. 법문에는 “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당연하게 실효·복권의 선고를 하고 있다. 

전과기록 말소절차

이렇게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된다. 다만 재판상 실효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경찰청 종합민원실에 가서 직접 범죄 경력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실효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는 ‘범죄경력자료’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의 경우 당연실효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전과가 말소된다. 하지만 만약 범죄경력조회를 하였는데 여전히 말소되지 않았다면 재판상 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실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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