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포스코 관련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정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업체가 포스코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양형 이유는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밝혔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 달러를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기 위해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몰랐다”며 “사업 관련 부탁에는 포스코건설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대응했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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