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점검 통해 적발했지만 불법 행위 ‘여전’

[표=최도자 의원실 제공]
[표=최도자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의료법을 위반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끼워팔기’ ‘조건할인’ ‘제3자 유인’ ‘금품제공’ 등 방법 다양
최도자 의원 “의료 관련 소셜커머스, 앱 등 폐쇄 조치해야”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허위‧과장 의료광고는 금지돼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한 달간 성형, 미용, 비만, 라식, 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 앱,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의료광고 총 4693건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환자유인 문구 및 허위‧과장 문구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1286건,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 허위‧과장광고 67건, 유인성 과도 및 허위‧과장 문구 광고 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앱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인 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인 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 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 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허위‧과장광고는 의료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복지부와 함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고발 건수는 저조하며 불법 의료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고발 건수 저조
자격 정지 처분은 ‘0’?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후기)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으나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으며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을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한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또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해당하나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부가 실시한 올해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전 홍보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아직까지도) 판친다. (광고 게재물의) 수정(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수정)을 안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같은 날 (광고 게재물) 촬영을 한 뒤 하나는 시‧수술 전(Before) 하나는 시‧수술 후(After)로 수정‧편집하는 경우”라며 “(의료진이) 가슴 수술 위치 조정을 못해서 수술이 이른바 ‘망했는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크기까지 키워 수술이 잘된 척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허위 후기를 올리거나 부작용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병원 내에) 마취과전문의가 없는데 온라인에 본인(의사)이 마취과전문의라고 허위 기재하기도 한다”면서 “의료행위를 장사처럼 여기는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인 점검 방식으로는 암암리에 행해지는 허위‧과장광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는 불법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만 규제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서 “소셜커머스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 경쟁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 관련 소셜커머스, 앱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장된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소셜커머스까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주면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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