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리 미준수, 이물질 사례까지 vs 사측 “위생교육 강화, 계도할 것”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들의 식품 위생법 위반 실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교촌치킨(회장 권원강)의 일부 가맹점이 여전히 계도되지 못한 모습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은 청결한 제품 상태를 위한 기본 사항인 조리실 위생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물 혼입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교촌치킨 가맹 본부는 가맹점 관리에 실패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는 꼴이 됐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82건
이후에도 같은 문제 드러나…소비자 신뢰 하락 어쩌나

 
   교촌치킨의 첫 번째 위반 사항은 식품위생법상 필수 규정인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품 조리를 했다는 점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 제보자는 “우리 동네 매장은 이용할 때마다 주방 근무자들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요서울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매장을 두 차례 방문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해당 제보자는 이와 관련해 “위생모 미착용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는 점포가 과연 다른 위생 관리는 철저히 실시하고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위생 관리 규정은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의 변질 등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물 혼입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개인 위생 관리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식품 안전은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 위생 관리부터 철저히 지키지 못한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은 결국 조리된 식품 속 이물 혼입으로 소비자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사진 속 교촌치킨 제품에는 세척용 솔로 보이는 이물이 혼입돼 있었다. 교촌치킨 매장 시식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과 식품과 같이 튀겨져 있었던 점으로 봤을 때 조리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보자는 “사실 웬만해서는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근래 들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많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제보 건을 한순간의 실수 또는 일부 가맹점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교촌치킨은 수년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했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들 역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 간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촌치킨, BBQ,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건, 지난해 1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위반 건수도 100건으로 추이가 이어질 경우 2015년 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이물 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바퀴벌레, 담뱃재, 철수세미, 쇳덩어리, 머리카락, 비닐 등의 이물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다. 또 위생·청결 관련 적발 건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다. 위생모 미착용과 튀김기·칼·도마 등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이었다.

또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15건에서 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프랜차이즈별 위반 건수는 ▲ BBQ(165건) ▲ 네네치킨(97건) ▲ BHC(96건) ▲ 페리카나(84건) ▲ 교촌치킨(82건) 등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로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 점포 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며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촌치킨 가맹 본부도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대대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맹 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인 가맹점 관리에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 본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가맹점 관리’다. 특히 가맹점이 수백여 곳, 천여 곳이 넘을 경우 본사 인원을 상주시킬 수도 없어 허점을 보이기 일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는 위생 교육을 실시했고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점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본부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촌치킨은 “교촌치킨은 현재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 철저한 품질, 서비스, 위생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욱 더 신경 써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교촌치킨은 가맹점주를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아띠 제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장 교육이 아니면, 가맹점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가맹점에서 위생모 미착용 등이 발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끔 바쁜 시간 때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점포가 있을 수 있으나 위생 교육 강화를 통해 계도해 나가겠다”면서 “가맹 본부의 위생 관련 지침은 현재도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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