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신분증 분실 시 간단한 등록만으로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PC 혹은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직접 신분증 분실사실을 등록하면 그 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분증을 분실 시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분실사실을 신청해야 해서 이용하기 불편했다. 또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된 시스템으로 1103개 모든 금융회사로 정보가 즉시 전파돼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즉시, 관련 정보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등 각 금융협회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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