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주식회사 형태로 지분의 70%는 방문진이,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사장을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 사장 최종 해임 결정은 앞서 방문진이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여권(구 야권) 추천 이사 5인(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이 사무처에 제출한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한지 1시간30분 만에 이뤄졌다.
방문진은 이사회 직후 MBC에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를 위한 주총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주총 소집권이 있는 김 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방문진과 정수장학회는 주주 전원이 모이면 주총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총을 열어 해임안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에는 이완기 방문진 이사장과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275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사장의 해임으로 MBC는 당분간 백종문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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