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구재태 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경우회) 회장이 구속됐다.

구 전 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 전 회장은 퇴직 경찰관 단체인 경우회의 회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65) 집권 시절 보수단체 집회 등에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 정치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경우회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경우회 사무실과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지난 7일에는 구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경우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구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 전 회장은 심사에 앞서서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대기업에 왜 지원을 요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원을 요구한 일이 없다"라고 답했고, "국정원으로부터 일감 특혜를 받은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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