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문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