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73),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등 세 명은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 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은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긴급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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