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과 학습권 보호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지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2017 하반기 찾아 가는 교권보호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권 침해 구제 및 사전 예방 등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학교의 희망 신청을 받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교육청에 소속된 교권담당 장학사, 변호사, 지원단이 강사 및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연수 및 컨설팅 등으로 현장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 교원 및 학부모가 알아야 할 교권 관련 법률,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소송절차, 교권 침해 사례와 처리 방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안내 등이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신속한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팀을 통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교원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69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심리치료 비용으로 교원별 4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8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평화교육연수원에서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심신의 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방안 원스톱 서비스(상담-조사-치유-법률지원)를 위해 교권전담변호사와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현장지원을 통해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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