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는 1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 201명의 명단을 11월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168명에 95억 원, 법인 33곳에 83억 원 등 모두 178억 원이다.

지난해 체납자 821명(개인 699명, 법인 122곳)보다 620명이 감소했다.

과거 공개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가 지난해에는 공개대상자 기준이 지방세 체납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44건에 6억 원을 내지 않은 최 모 씨다.

법인 중에는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담배소비세 등 3건에 27억원을 체납한 ㈜한국전자담배 대표 김 모 씨가 가장 큰 규모의 체납법인에 명단을 올렸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관련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법인은 분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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