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병무청은 15일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병역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희망하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병무민원 포털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고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며 지진 발생 깊이는 9㎞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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