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238억 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21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7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감안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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