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허리통증 진료 등을 위해 오전 10시께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외출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지 딱 한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결정에 '재판부 불신'을 선언한 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날에는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고, 법원은 같은달 25일 직권으로 5명으로 이뤄진 국선변호인단을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에도 발가락 및 허리통증을 이유로 같은 병원을 찾은 바 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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