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며 파주시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7억 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5명으로 법인이 25개 업체에 16억 원이며 개인은 90명에 24억 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파주시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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