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기부금 강요한 사실 없어...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혀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을지대학교병원과 을지병원은 16일 보건의료노조가 폭로한 병원 갑질문화 사례와 관련, “국회의원 정치기부금을 강제 납부토록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병원은 노조가 사실과 아닌 것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양 병원은 또한 노조가 밝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병원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을지병원 22명, 을지대학교병원 28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평창올림픽 사전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했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 “일부 직원이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비(30만 원)을 받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가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참가토록 한 사실은 없다”면서 “노조는 병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항까지 을지병원의 갑질문화인 양 둔갑시킨 것으로, 이번 폭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진행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 외 ▲휠체어를 개인 구입한 사례 ▲병원바자회 물건과 식권을 강매한 사례  ▲임신순번제와 출산휴가 순번제 사례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은 또 ▲장례식 날 직원 동원 ▲의료사고 시 남자직원 동원 ▲환자나 보호자가 주는 선물과 커피쿠폰 회수 ▲조기출근을 강제하면서 늦으면 지각비를 걷는 사례 ▲고유 직종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대행하는 사례 등 파악하기조차 힘든 극히 일부이거나 일회성 사례를 마치 병원에서 지시한 것처럼 일반화해 ‘갑질문화’라고 과장, 왜곡하고 있고, 이는 최근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병원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은 의료물품은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관리부주의에 의한 분실 등 이유로 극히 일부가 병동회비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을지병원은 보도이후 문제가 된 병동의 자체 회계장부를 받아 조사한 결과 3년 사이 100여만 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부서공동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을지병원은 “병원은 의료물품을 관리부서에서 부서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파손과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이 어려운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처리 후 대체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도“단, 물품을 신청해 공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망실 등으로 인해 재신청할 경우 소명절차로 공급이 늦어지거나 또는 소명절차 등이 귀찮다는 이유로 일부 간호사가 부서공동비용으로 물품을 자체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 을지병원은 “앞으로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여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병원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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