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 변경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합됐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전문위원회는 정관변경 사항 중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대되는 의미는 있으나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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