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체육ㆍ공원, 판매시설 등 대상 민관합동 점검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2월 5일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과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또한, 진주시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12월까지 교체 중에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기간에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말까지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내도 실시한다.
 
이번 민․관합동 점검기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집중 단속기간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포함)이 주차 시 단속되며 과태료 10만원이다. 또, 주차표지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 할 경우 과태료200만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시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