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발뉴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서씨가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광역수사대(광수대)가 김씨 딸 사망 사건과 관련,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점과 이번 사안의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대 관계자는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사건기록 검토를 시작했다"며 "검토 후 고소인 등 소환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 측은 지난 14일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직접 서울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엄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 사망사건 재수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이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을 통한 서씨 비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해선 이 기자와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해당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도 요구했다.
 
앞서 광수대는 지난 10일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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