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공정위가 법정기재사항을 빠뜨린 계약서를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을 제재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A사에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검사 방법·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대금 2억2000만 원과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기성금을 10일에서 414일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84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현재는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1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한일중공업은 플랜트 설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47억6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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