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오는 12월 26일까지 3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주확인 대상자 등이다. 

양주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부과할 예정이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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