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주확인 대상자 등이다.
양주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부과할 예정이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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