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오전 10시 주범 김모(16)양의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과 공범 박모(18)양의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함께 진행한다.
 
김 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 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김 양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하고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양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까지 김 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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