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두석 군수 “고려시멘트 결단 계기로 화합ㆍ상생의 길 걷자”= 장성군 제공>
[일요서울 ㅣ 장성 조광태 기자]  법원이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고려시멘트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두석 장성군수는 고려시멘트가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이사는 22일 ‘레미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관련 고려시멘트 입장 발표문’을 발표해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존경하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사에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장성군, 고려시멘트, 군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더 이상 법적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법원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우리 군의 입장을 고려시멘트가 수용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유 군수는 “고려시멘트는 지난 50여년간 장성의 관문에서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한 우리 지역 최장수 향토기업으로서 그동안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기여해왔다”라면서 “고려시멘트의 결단을 장성군과 군민, 기업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지난 10일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 장성군 입장발표문’을 발표해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더 이상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고려시멘트 측에 항소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유 군수는 21일에도 고려시멘트 인근 주민,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 황룡 공동대책위원회와 공해 대책위원회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이유를 설명하고 고려시멘트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밝힌 건 레미콘 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승복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항소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고려시멘트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레미콘공장 신설을 놓고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 임직원 일동은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장성군민과의 상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평소 지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의 형제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한 이들과 함께 고려시멘트 대표이사인 저를 비롯한 160여명의 당사 임직원들은 지역민과 화합하고 성장하는 친군민,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성군은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 고려시멘트 전경 = 장성군 제공>
  지난해 9월 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 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장성군은 기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공장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군민 중심 군정’이라는 민선 6기 군정 방향과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6년 10월 18일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 13일 장성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려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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