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구속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10시 4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가 계속 되니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주거가 일정하다.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 김 전 장관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강 부장판사가 맡았다.

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군사법원은 2014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 혐의를 받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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