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성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피법’ 제19조에 따르면 범죄를 범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빠져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번에 신용현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피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상담원 뿐만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가 느슨한 법망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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