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국가수사본부장직이 신설된다. 또 지방청 광역전문수사 기능이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인사·감찰권도 제한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우선 조직 개편 방안부터 살펴보면,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는데, 주된 업무는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이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임기는 3년 단임 외부 개방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부장 자격은 일정한 수사경력과 직급의 경찰관(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장 직할의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함으로써 본청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도록 해 편파·표적수사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청의 광역전문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일선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개혁위는 권고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도 축소된다. 수사경찰 대상 승진·전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경찰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감찰권도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이 위임된다.
 
이밖에 기존에 권고한 바 있는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등의 외부 통제기구나 경찰조직 내·외부의 청탁·압력을 처벌하는 가칭 ‘수사직무방해죄’ 신설, 강제수사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관’ 제도 등이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경찰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자칫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개혁위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위는 경찰의 행정·인사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장관급 국무총리 직속기구다. 문제는 경찰위 위원을 입법·사법·행정부 각 3명씩 추천하고, 경찰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경찰위가 임명 제청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그 연장선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의 시각이다.
 
우선 경찰은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환골탈태의 자구 노력과 함께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구성해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사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논란을 의식해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완비한 만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이르면 12월 초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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