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임박…발의는 ‘완료’ 통과는 ‘글쎄’

지난 20일 MBC 무한도전팀이 국회를 찾아 오신환 의원을 방문한 모습 <오 의원 페이스북>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최근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면담을 나눌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국회의원 미팅법’이 발의돼 관심을 끌었다. 이는 지난 4월 MBC 대표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진행한 ‘국민의회’ 특집에서 나온 국민 요구에 따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44·서울 은평갑)이 발의한 것이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김현아(48·비례), 국민의당 이용주(49·전남 여수갑), 바른정당 오신환(46·서울 관악을), 정의당 이정미(51·비례) 의원이 출연해 각종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정기국회 종료(12/9)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이 밝힌 법안의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지난 4월 주요 5개 정당 5명 방송 출연해 약속
법안 발의는 됐으나 모두 ‘상임위 계류 중’

 
당시 프로그램은 법안 아이디어를 공모한 시청자 중 200명을 ‘국민의원’으로 선정해 방송에 초청, 일상생활 속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나온 각종 불만(?)들을 실제 입법으로 이끌어줄 5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당시 시민들이 제안한 여러 법안 가운데 6개를 선정해 입법화하기로 약속했다. 24일 현재 6개 법안은 모두 발의가 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입법 결실을 맺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본회의 통과 등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 뜻을 말한 적이 없다. 의원들이 다들 자기 의견과 맞는 이들의 의견만 소개하는 것 같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만나고 싶을 때 만나서 토론의 장을 가지면 어떨까 한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한 시민이 이같은 ‘소신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일명 국회의원 미팅법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 법은 유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으로부터 이를 송부 받은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밝히게끔 돼 있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면담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운영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다. 박 의원 측은 이 법의 통과 여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면 접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기준에 못 미치는 의원들 입장에선 성가실 수도 있어서 (이 법이 현재)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의원들이) 면담법 좋게 생각하겠느냐”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현아 의원과 함께 임산부의 주차 편의 문제를 개선하는 ‘임산부 주차편리법’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박 의원이 9월에 발의했는데 두 건 모두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두 건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란 법안명으로 발의됐는데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김 의원 법안은 현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박 의원 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별도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전자는 한 공간을 나눠 쓰는 것이고, 후자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각 상임위에는 법안을 검토한 뒤 검토 보고서를 의원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전문위원이 존재한다. 이 두 법안에 대해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형평성 문제,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문제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 외에 청년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제정 법안)이다. 현재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지난 20일 MBC 무한도전팀이 국회를 찾아 김현아 의원을 방문한 모습 <김 의원 페이스북>
   발의 과정서 논란 일기도
 
“국회의원 몇 분들을 보면 선거 때만 공약을 앞세우고 (안 지키다가) 다음에 다시 한다고만 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요?” 당시 방송에서 한 시민이 이렇게 제안했고, 이에 이용주 의원은 지난 21일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연속 임기를 제한하는 ‘동일지역 4선 연임제한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정치 신인 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경우처럼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췄다. 현재 행안위에 회부만 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발의 준비 과정에서 거친 풍파(?)를 겪기도 했다. 지난 9월 4선 연임금지법 추진이 알려지자 이 법이 당내 호남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안철수 대표 당선 직후여서 호남 중진을 견제하기 위한 안 대표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통과 여부에 대해선) 향후 다른 의원들 선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각각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정서적 학대 유형을 구체화하고, 피해아동의 심리적 치료 강화 및 상습 아동학대자의 후속 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의원은 “통과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당시와 달리 당 대표가 된 이정미 의원은 지난 3일 일명 ‘알바 근로보호법’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 방식으로 일하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를 ‘고객 갑질’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안이 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 정부 측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편이어서 의사일정만 합의된다면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 파업이 최근 종료됨에 따라 예능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무한도전팀이 ‘국민의회’ 특집과 관련해 5명의 의원을 찾는 모습이 포착돼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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