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되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78)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총 5명으로, 법조 경력 6~31년 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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