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위탁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올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1996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실시해왔다.

올해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대형마트 3개사와 PB(Private Brand)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이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한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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