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44‧서울 은평갑)은 27일 포괄임금제와 같은 변칙적인 임금 계약을 금지해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환경에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해선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과노동에는 초과비용이 들도록 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억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체감하는 실정은 다른 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게 수당이 정해지거나, 월 급여액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산정되는 등 변칙적인 임금계약이 만연하다”며 “이는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이나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제는 과로로부터의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무제한 야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개정안이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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