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해선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과노동에는 초과비용이 들도록 해 연장 및 휴일근로를 억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체감하는 실정은 다른 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게 수당이 정해지거나, 월 급여액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산정되는 등 변칙적인 임금계약이 만연하다”며 “이는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이나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제는 과로로부터의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무제한 야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개정안이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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