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택배기사에게 초과근무 수당과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고, 노동력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그동안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간다.
 
이른바 '지옥의 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원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강화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한다.
 
무인택배함이 무상으로 설치된다.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함께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한다.
 
IT기반 물류 스타트업들도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최소자본금(10억 원) 규정을 폐지하고,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실버택배를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산간, 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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