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3년… ‘방송법령 준수하지 않은 점’ 등 반영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일부 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고 과거 방송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며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밝혔다.

MBN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이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해 과락을 받았다. 여기에는 독립PD폭행사건 허위제출 사례 등 방송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며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또한 심사의견서에 따르면 3년전 재승인 심사 당시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지 않고 개선 계획도 미흡했으며, 공익 실천 등 종합편성 설립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MBN은 과거 경제전문채널로 오랫동안 해왔으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MBN 승인 절차를 통해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과정은 보다 엄격하고 새롭게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평가위 평가점수는 변별력이 없는 것 같다”며 “변별력이 있었다면 MBN은 낙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다시 다듬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N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재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했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MBN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