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태완이법’ 도입 후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경 경기 용인시 소재 교수 A씨의 단독 주택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하고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2007년 미제사건으로 분류, 사건 발생 15년째인 2016년 6월 28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2015년 도입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고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이를 목격한 A씨와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16여년이 흐른 현재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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