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합의점 찾아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인천터미널점에서 철수한다. 차후에는 롯데가 인수한다.

롯데와 신세계는 9월 28일 신세계백화점이 인천터미널점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날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며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롯데와 신세계는 회계법인 1곳을 정해 영업손실 및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 1년 뒤 정산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였고,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롯데가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판결하며 마무리됐다. 다만 롯데가 터미널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최종 인정된다고 해도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은 판결과 무관하게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했다. 또한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영업장 구획이 명확히 나눠지지 않아 양사와 협력회사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처해 결국 양사가 타협점을 모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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