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앞으로 화물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택배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하고, 친환경 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국무회의자리에서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이밖에 소비자보호, 산업육성 부분이 포함된다.
 
또한 택배기사가 초과 근무 수당‧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이 기입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한다.
 
택배 요금은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고하도록 했다.
 
소비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택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회사(본사)가 우선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표준 약관에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1인 가구 등에 무인택배함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최소자본금 10억 원 규정도 폐지할 예정이다.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만~6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실버 택배와 산간·오지에 드론을 활용해 배송하는 드론 택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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